제20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수입금출납원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수납 보고를 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0조 · 수입금출납원의 수납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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