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5조 (지급명령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의 직위ㆍ성명
2.지급명령 금액ㆍ지출과목ㆍ연도ㆍ지급명령번호
②지방자치단체의 계정 상호간에 지급대체를 하려고 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명령서에 "대체필요"라고 표시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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