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5조 (지급명령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급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정 상호간에 지급대체를 하려고 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명령서에 "대체필요"라고 표시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서 기재사항대체필요지급명령서지급명령금액ㆍ지출과목ㆍ연도ㆍ지급명령번호지방자치단체직위ㆍ성명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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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급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의 직위ㆍ성명
2.지급명령 금액ㆍ지출과목ㆍ연도ㆍ지급명령번호
지방자치단체의 계정 상호간에 지급대체를 하려고 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명령서에 "대체필요"라고 표시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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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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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급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정 상호간에 지급대체를 하려고 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명령서에 "대체필요"라고 표시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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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