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②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