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결산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②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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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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