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9조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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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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