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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9조 ·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회계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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