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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 · 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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