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8조 (내부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게 하고,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내부통제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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