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끝수 계산) 법 제55조 단서에서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ㆍ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제67조(끝수 계산) 법 제55조 단서에서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ㆍ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