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 (통합지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출관은 회계관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관서별 지출원 및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4.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③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의 통합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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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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