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선금급)
①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2024.2.15, 2024.4.16>
1.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傭船料)
2.운임 및 사례금
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제8조제6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4.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ㆍ보상금 또는 이전료
6.시험ㆍ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7.관보 등 정기간행물의 대금
8.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ㆍ도서ㆍ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금
9.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10.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
12.보수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받을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
13.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의 필요성,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4.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5.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②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선금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급의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선금급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