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1조 (과오납환급금의 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과오납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각의 납부일로 한다.
2.적법하게 납부된 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어 반환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3.적법하게 납부된 후 납입금이 감면되어 반환하는 경우: 감면 결정일
4.적법하게 납부된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납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의 결정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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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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