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분야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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