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2조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일반운영비 중 일직비ㆍ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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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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