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7조 (보충적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보충적 경비) 법 제3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9.18>
1.공무원의 보수
2.「공무원연금법」 제71조에 따른 연금부담금
3.공무원 사망급여금
4.공무원 공상급여금
5.배상금과 보상금
6.반환금ㆍ결손보전금 및 상환금
7.이자
8.소송 및 등기비용
9.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류 인쇄비
10.지방세 징수교부금
11.체납처분비 및 범칙처분비
12.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3.증표류 제조비
14.물품회송 및 보관료
15.각종 세금과 공과금
16.공공요금 인상에 따르는 차액
17.보험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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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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