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조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려면 그 이유와 금액을 명확히 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를 초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ㆍ국내여비ㆍ시설유지비 및 보수비로 사용하는 경우
2.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그 밖에 초과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사용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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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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