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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3조 · 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현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으로 납입하는 경우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납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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