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주민의 이용 편의
3.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1.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2.9>
1.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