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1.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ㆍ수납에 관한 사무
2.법 제2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4.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출 및 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5.법 제34조에 따른 관서의 일상경비등 지급에 관한 사무
6.제51조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보관에 관한 사무
7.제65조에 따른 채권의 상계 등에 관한 사무
②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