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1.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ㆍ수납에 관한 사무
2.법 제2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4.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출 및 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5.법 제34조에 따른 관서의 일상경비등 지급에 관한 사무
6.제51조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보관에 관한 사무
7.제65조에 따른 채권의 상계 등에 관한 사무
②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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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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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제64조 · 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제65조 · 상계 등제66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제67조 · 끝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6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