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3조 (지급명령 전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 지출원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법 제3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2.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지출한도액 이내일 것
3.소속 연도의 세출과목과 일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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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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