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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3조 · 지급명령 전의 확인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 지출원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법 제3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2.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지출한도액 이내일 것
3.소속 연도의 세출과목과 일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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