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이하 "회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방법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직무교육
2.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3.제3항의 회계관계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회계관계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회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