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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 · 수납금의 납입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수납금의 납입)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金庫)에 납입하여야 한다.

1.금고(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2조, 제29조, 제50조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서 같다)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
2.그 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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