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취급하게 하며, 제1항에 따라 금고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지방회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