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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 · 개산급의 범위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개산급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4.16>

1.일상경비등
2.소송비용
3.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5.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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