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즉시 접수 도장을 찍고, 따로 세입징수 결정을 하거나 수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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