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서비스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수입의 범위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수입과 관련되는 실험ㆍ실습ㆍ연구의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구체적인 유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