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6조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구체적인 유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수입대체경비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수입대체경비경비비용수입실험ㆍ실습ㆍ연구행정안전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서비스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수입의 범위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수입과 관련되는 실험ㆍ실습ㆍ연구의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구체적인 유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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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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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구체적인 유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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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