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8조 (출국금지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0.12.29, 2022.1.28>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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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체채권인 조세헤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지방세법상 가산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하고, 파산관재인이 아닌 채무자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708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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