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1.압류한 금전
2.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삭제 <2022.1.28>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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