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7조 (배분금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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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1.압류한 금전
2.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삭제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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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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