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5.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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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6조임기 및 정년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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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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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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