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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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6조임기 및 정년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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