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6조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체납자체납자와재산주주법인질문ㆍ검사권채권ㆍ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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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체납자
2.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지방세징수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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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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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징수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지방세징수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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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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