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6조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체납자
2.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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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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