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자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7개 펼치기
지방세징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