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자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3자의 납부제3자지방자치단체납세자징수금납부납부할명의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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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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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징수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지방세징수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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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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