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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징수법 · 제91조

지방세징수법 제91조 · 재공매

지방세징수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재공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개정 2023.12.29>
1.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삭제 <2023.12.2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88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및 제80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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