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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징수법 · 제66조

지방세징수법 제66조 · 교부청구

지방세징수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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