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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