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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징수법 · 제84조

지방세징수법 제84조 · 공매공고 기간

지방세징수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조(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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