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0조 (압류금지 재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2.5>
1.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
2.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 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상 필요한 도장
4.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직무상 필요한 제복
8.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15.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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