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7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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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 · 공매등의 대행제103조의4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제104조 · 체납처분의 중지제105조 · 체납처분 유예제106조 · 정리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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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