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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징수법 · 제87조

지방세징수법 제87조 · 공매참가의 제한

지방세징수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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