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공매
지방세징수법
조문 본문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제33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⑤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3.14, 2023.12.29>
⑥ 삭제 <2022.1.28>
⑦ 삭제 <2022.1.28>
⑧ 삭제 <2022.1.28>
⑨ 삭제 <2022.1.28>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지방세징수법
§51 2항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의2 4항 1호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
인용
지방세징수법
§33 2항 압류
"④ 제33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대조
지방세징수법
§72 1항 2호 수의계약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비밀유지
"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 그 밖"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24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2. 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질문ㆍ검사
3. 제47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4. 제7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2조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5. 「금융실명거래 및 비"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공매등의 대행
"1. 제71조에 따른 공매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3. 제96조에 따른 매"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①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압류되었거나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경매 및 공매의 지원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국세징수법」 제64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른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경매 및 공매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 제64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른 매각(경매 또는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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