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1조 (공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제33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⑤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3.14, 2023.12.29>
⑥삭제 <2022.1.28>
⑦삭제 <2022.1.28>
⑧삭제 <2022.1.28>
⑨삭제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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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집합건물법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함께 인용집합건물법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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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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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乙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로 되면서 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배분된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경매채권자에게 매각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공매절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세징수법에는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체납처분비의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이 체납처분절차에 준용된다고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의 취지와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공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한 공매를 실행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지분은 건물의 대지사용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공매절차는 체납자인 乙 회사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위 지분에 관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데, 丙이 납부한 매각대금에서 체납처분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분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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