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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징수법 · 제61조

지방세징수법 제61조 ·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2023.7.1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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