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3.「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4.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1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