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86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3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공매공고공매취소매각결정등기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제83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제95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방세징수법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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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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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징수법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3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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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