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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징수법 · 제86조

지방세징수법 제86조 ·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지방세징수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제83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제95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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