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9, 2022.1.28, 2023.3.4>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4.「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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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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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청구이의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이하 ‘각 법률 조항’이라 한다)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이하 ‘각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 국가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납세자 등이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인 납세자 등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도 면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본래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각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서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체채권인 조세헤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지방세법상 가산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하고, 파산관재인이 아닌 채무자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70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경상북도 안동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라. 질의 라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안동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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