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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지방세징수법
law_id:012708
article_no:5
위계:지방세징수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5

조문 본문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9, 2022.1.28, 2023.3.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
← incoming제3조의7
위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산서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 incoming제26조의3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건축허가서 8.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9.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 incoming제2조
위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및 제132조에 따른 과세정보 또는 과세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사.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5. 다음"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번호)법5-1[납세증명서의 발급]1. 납세증명서는 사실증명과는 달리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제5조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2.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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