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3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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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6조임기 및 정년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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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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