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0조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체납액에 충당.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체납자재산금액지급국유ㆍ공유지급하거나매각대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체납액에 충당
3.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2. 조문 관계도

지방세징수법 제10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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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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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징수법 제1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체납액에 충당.

지방세징수법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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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