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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00조 ·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지방세징수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체납액에 충당
3.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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