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0조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체납액에 충당
3.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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