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9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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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6조임기 및 정년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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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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