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0.12.29>
②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