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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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0.12.29>
②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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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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