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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징수법 · 제54조

지방세징수법 제54조 · 계속수입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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