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3조 (납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납부의 방법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수납대행기관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3.3.14>
1.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2023.3.14>
제1항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3.3.14>
삭제 <2018.12.24>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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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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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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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징수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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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