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2.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징수법 제9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30조신고 및 납부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
- 조문 인용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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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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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배당이의
[1]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물론 현행 지방세징수법하에서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1호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항, 제2항, 제96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2조 내지 제54조, 제84조 제3항,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은 지방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12708 제9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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