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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징수법 · 제85조

지방세징수법 제85조 · 공매의 중지

지방세징수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공매의 중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83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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